토기장이정보2015. 3. 30. 12:43

새롭게 출시되는 재형저축 가입조건

 

 

 

 

 

 

오늘 30일 날자로 새롭운 서민형재형저축이 출시되는데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7년이었지만

 

오늘 새롭게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으로 줄인상품으로 판매되며...

 

 

3년만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서민형재형저축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금리는 같으며...

 

 

 

이율은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이 2.8∼3.25%로 일반 재형저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존 재형저축은 7년 이후에 해지하면 14%의 이자소득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비해

 

서민형재형 저축은 3년만 가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요건

 

 

서민형재형저축은 소득형과 청년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형은 연봉25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종학력 고졸이하의 청년(병역기긴제외만15세~29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에 가입하려면 일정 소득요건 연봉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3500만원이하 충족 시 가능 ,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시 필요서류

 

서민형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자신이 가입하고자하는 유형에 따라 소득증명서와 병적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등이며

 

단 올1월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소득등 가입요건에 총족하면 별도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2월경 서민형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한된다고 합니다.

 

 

 

 

Posted by 토기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