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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생 2013. 7.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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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절차 (스마트소송도우미)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갚아야 할 돈을 주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을 경우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다치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다치게 되거나 손해를 입거나,

상대방이 계약상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되었을때  할수있는것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사람끼리 부대끼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오늘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1,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을 보낸다.

손해가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그 책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글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서를

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이 혼자 스스로 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 보다는  변호사에게 작성을 요구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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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을 정확히 조사한 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하여 재판기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 수 있고 또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면도있고  재산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장 접수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상대방이 청구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를 하면

변론 1회만에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지만 상대방과 다투게 되거나, 주장할 입증이 어려울 경우와, 소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재기하는 것이 좋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우미링크)

 

4, 준비 서면 

준비 서면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주장할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재판장은

주장과 입증의 요점을 한번에 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주장과 입증의 상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람과 사람간에 이루어지는 소송 이지만, 일종의 소송종류 이기 때문에,

혼자 소송을 진행하려다 보면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무조건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소송 도우미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스마트 소송 도우미는 모든 소송 즉 민사소송,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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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기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