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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장이정보2013. 1. 2. 07:00

새해 달라지는 양육보조금

새해들어 달라지는양육보조금 0~5세 무상교육예산이

1조40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새해 무상교육의 핵심은 소득계층과 맞벌이 외벌이 가정의 차등 지원을 없앤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보건복지부의 개편을 전면 폐기하고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0~5세까지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때에는

연령대별로 일정액의 양육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0세는 20만원, 1세15만원, 2~5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잠정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며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식과 부모에게 주는

바우처를 절반씩 섞어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생후 10개월 영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정부가 36만1000원을

시설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등에 주고 부모는 바우처 형태로 받은 39만4000원을

시설에 결제하면됩니다.

 

만약 아이를 집에서 키우게 한다면 시설지원금과 바우처지급은 중지되며 대신 부모가

월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그동안은 양육보조금을 차상위계층에 한해 0~2세아동에게 지원되었습니다.

Posted by 토기장이